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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중을 들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존속살해·부칙명령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군은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해 10월 1일 오후 5시 34분쯤 주거지인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친모 B씨(47)를 흉기로 약 28회에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은 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짜증을 냈고, B씨는 추석 연휴라 아이들이 놀러 온 것이고 가끔 있는 일이니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A군은 경찰서를 찾아 소음으로 신고했고, 이를 알게 된 B씨가 “남을 배려하지 않고 네 권리만 주장하느냐”며 꾸짖었다. 이에 격분한 A군은 주방에서 흉기를 찾아 B씨에게 휘둘렀다.
B씨는 외출했다 돌아온 남편에게 발견돼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난 A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아파트 인근에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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