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에 대해 경찰이 7일 신상공개를 결정했으나 피의자가 거부하면서 즉시 공개에 제동이 걸렸다.
강원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A(38)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이 된 사례는 A씨가 처음이다.
그러나 A씨가 즉시 공개에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경찰은 최소 5일(8∼12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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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 시신' 유기사건 신상공개 결정…군 장교 "즉시 공개 거부"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최소 5일 뒤 공개…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시 법원 판단에 좌우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강태현 기자 =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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