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지적장애를 앓는 아내를 집안 작은방에 감금한 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8일 감금·유기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 재판은 앞서 지난달 29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선고만 이날 별도로 이뤄졌다.
https://m.news.nate.com/view/20241108n2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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