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는 2012년 5월
캠코가 숙대에게 "너네땅 국유진데 왜 돈 안 냄?"이라며 변상금 74억원을 때림
"?숙대 부지는 무상으로 받은 건데? 도르신?"
캠코의 변상금 처분을 받고 어이가 터진 숙대는 바로 서울행정법원에 처분취소소송을 청구함
그럼 왜 정부기관인 캠코는 사립학교 숙대한테 돈을 내라 마라 한 것인가,,,
그것은 숙대의 뿌리를 알아야함
숙대의 전신인 명신여학교는 고종의 후궁인 순헌황귀비 엄씨가 설립한 학교임
당시 왜놈들이 황실 재산도 멋대로 처분하려 들어서 엄 귀비가 본인 소유였던 토지에 사비로 학교를 세웠음
그게 바로 명신여학교이고 후에 숙명학원으로 발전함
그리고 이때 황실 재산 관리한 부서 장관이 명신여학교의 토지는 무상으로 빌려준다고 서명함
"학교라는 게 한 번 건립되면 수백년간 존속하는 게 상식임. 무상 증여라는 건 학교가 없어지지 않는 한 유효한 거라고"
라고 숙대는 주장
"아닌뒈~ 그리고 너네 용산구청한테도 변상금 처분 받았었잖아 그거는 무상으로 쓰는 거 이제 안봐준다는 뜻이라고~ 돈 내라고~"
"응~ 그거 우리가 이김~ 용산구청 짐~"
숙대는 지지않긔...
아무튼 여러 법리가 얽혀서 재판에서도 쉽사리 결론이 안 났음
왜냐면 말이 74억이지 여기서 숙대가 지면 앞으로 계속 땅값을 내야하는데 그 비용이 넘나리 비싼 것
그렇게 숙대와 캠코의 피터지는 법정 싸움이 진행됨
그리고 14년 1월
서울행정법원이 판결을 내림
"캠코가 잘못했네. 74억 취소해"
법원은 숙대의 손을 들어줌
이때 법원의 판결이 까리했는데
"황실의 약속은 유효하다."
"황실 재산이 대한민국에 국유화 하면서 황실이 숙명여대에 대해 가진 의무는 현 대한민국 정부가 승계한다."
빼애앰..!
법원은 구 황실의 재산을 현 대한민국이 받았으면 그에 따르는 의무도 당연히 따라야한다고 판결함
그렇게 숙대는 황실사학이라는 명분과 74억 및 임대료를 세이브하게 됨 ㅊㅋㅊ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