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에 가봤긔
승낙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개인의 초상, 음성, 사생활, 성명 보도!!!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을 동의없이 촬영, 보도한 경우.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무단 공개한 경우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경우
익명처리해야 하는 개인의 성명을 동의없이 실명으로 보도한 경우
문득 생각나는 이런 기사들...
Q. 그런데 방송만 되는건가요?
아니긔!
신문, 잡지, 뉴스통신, 인터넷 신문 및 뉴스서비스까지 모두 가능하긔!
'사생활 침해 및 초상권 침해의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긔!
청구방법도 간단하고 2주면 절차가 끝난다고 하긔!
이런 절차를 통해 합의금도 받을 수 있긔!
maybe...
기억하시긔.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pac.or.kr/kor/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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