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만은 SNS 사용 금지합니다"…노르웨이 법안 추진
노르웨이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인한 부작용 우려가 커지면서 이용 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5세로 조정하기로 했다. 25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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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인한 부작용 우려가 커지면서 이용 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5세로 조정하기로 했다.
25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는 언론 인터뷰에서 '알고리즘의 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정치인들이 개입해야 한다면서 SNS 이용 제한 연령 상향 방침을 공개했다.
스퇴르 총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해 개인정보 이용 동의 가능 연령을 15세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 어린이가 연령 제한을 우회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SNS의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거대기술 기업을 상대로 한 것이기에 힘든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프랑스, 호주에서도
비슷한 법안 추진 중
호주 또한 비슷한 법안을 추진 중이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지난달 10일 현지 ABC 방송에 출연해 연내 SNS 연령 제한법 도입을 위해 조만간 시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SNS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14∼16세가 될 것이라며 "아이들이 전자기기를 내려놓고 운동장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 아이들이 현실에서 사람들과 진짜 경험을 하기를 원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