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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4978
이 글은 1년 전 (2024/11/22) 게시물이에요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남편을 처가에서 뒷바라지했지만 남편이 돈을 잘 벌게 되자 이혼을 통보한 사연이 전해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418264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들 셋을 둔 가정주부 A씨의 이 같은 사연이 전파를 탔다.

A씨는 대학생 때 남편을 만나 연애하다가 아이가 생기면서 서둘러 결혼하게 됐다. 당시 A씨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지만 남편은 회계사를 준비하는 수험생이었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A씨의 집에서 결혼식 비용과 신혼집 등을 지원해줬다.


•••
남편은 경제력이 생기자 변하기 시작했다. 장인·장모와 함께 사는 게 답답하다며 연고도 없는 지역으로 분가했다. 분가 뒤에는 대화가 통하지 않고 A씨가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다며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다.

A씨가 거부하자 집을 나가더니 며칠 뒤 이혼 소장을 보냈다. 남편은 소장에 장인·장모가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했고 아내가 경제적으로 무책임한 것이 유책 사유라고 적었다. 재산분할금으로 5억 원과 결혼 전 처가에서 준 아파트의 절반을 자신의 몫으로 요구하기까지 했다.

A씨는 “너무 기가 막힌다”며 어떻게 대응할지를 물었다.

대표 사진
아샷추 주세요  아이스티에 샷 추가
와이프에게 귀책사유 없으면 이혼소송 기각되지 않을까요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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