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재벌 3세라며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등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1심(징역 16년)에 비해 형량을 다소 낮췄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17609
'재벌 사칭 사기' 전청조, 2심서 징역 16년→13년 감형
자신이 재벌 3세라며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등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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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21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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