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1관씩 뜯어 사용하는 인공눈물(일회용 점안제)을 단순 수술 후, 콘택트렌즈 착용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 처방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급여 적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단순히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같은 외인성 질환에 따른 인공눈물은 건보 급여 적용이 어렵다는 의미다. 아울러 안구건조증에 사용하는 인공눈물은 동일 기전 내 1종만 인정하며, 이 인정 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