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이번주중 퇴거단행 등 가처분 신청
법조계 "재물손괴 민·형사 책임져야 할 수도"
법조계는 학교측이 낸 가처분 신청의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한목소리로 말한다. 판사 출신인 법무법인 판심 문유진 변호사는 "현재 동덕여대 총학생회의 점거로 취업박람회도 무산됐고, 관현악단 졸업연주회를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업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학교 측의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며 "앞으로 또 점거를 한다든지 업무방해를 하게 될 경우 위반행위당 금원을 지급하게 하는 간접강제까지 인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희진 가로재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가처분 인용 여부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을 입증하는 게 핵심인데 현재 학내 사태로 인해 정시 입시나 학사 준비 등에 업무방해 정도가 확실히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퇴거 단행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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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향하는 ‘동덕여대 사태’…법조계 “업무방해 해당, 시설 훼손도 형사 책임”
남녀공학 전환 검토를 놓고 학교측과 대립해온 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가 본관 점거를 이어가자, 학교 측은 조만간 총학을 상대로 점거를 풀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법조계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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