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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둥이.ll조회 14094l

https://m.news.nate.com/view/20241129n02250

#1. 30대 A씨는 불법 업체에 100만원을 빌리는 조건으로 지인 연락처 600여 건을 제공했다. 그러다 A씨가 기간 내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불법 업체는 그에게 받은 연락처로 단체채팅방을 개설, A씨의 채무 사실을 알리고 아버지 직장에도 연락하는 등 협박을 이어갔다.

#2. 20대 B씨는 불법 업체에서 30만원을 빌리며 스마트폰에 '파일 공유 앱'을 설치하도록 요구받았다. 여기에 지인들 연락처와 자신의 사진을 전송했다. 상환일이 지나자 불법 업체는 음란물에 B씨 사진을 합성, 그의 가족과 지인 등에게 전송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공개된 사이트에 게재하며 상환을 독촉했다. 결국 B씨는 직장에서 해고되고, 대인기피증에 걸리는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불법 채권추심이란, 채권자가 채무상환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의미, 공갈, 폭언, 폭력, 협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일부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이에 따른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 1인 가구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발생한 불법사금융 피해 건수는 27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65건)보다 58% 증가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심리적 압박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수법이 늘고, 최근에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추심 등 신종 추심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청년층이 대출을 받는 주요 원인은 '생활비' 때문이었다. 이들은 고금리 대출이나 소액대출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불법추심 피해를 더 크게 받는 상황이다.



 
진짜 악질이다….
너무 싫어요

1개월 전
돈빌리고
안갚지맙시다
나체사진 뿌린쪽이 잘했단건 아니지만

1개월 전
👍
1개월 전
돈 갚아라
1개월 전
불법업체면 법정이자율 넘는 사채 썼다는거 같은데 안타깝네요
1개월 전
30만원 빌리려고 저런 업체 쓰다니...
1개월 전
요즘에 저런 기사에 나오는 예화들이 실제 사례가 아니라는 말을 들어서 그런가 쉽게 믿기지 않네요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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