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만 집앞 눈 치워주세요”...단톡방 보고, 방송 듣고 팔 걷어붙인 아파트 주민들, 폭설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대 40㎝가 넘는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가운데 엉망이 된 아파트 주변을 입주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자발적으로 치운 사연이 전해져 눈길을 끌고 있다. 안양시 동안구 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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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을 중심으로 최대 40㎝가 넘는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가운데 엉망이 된 아파트 주변을 입주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자발적으로 치운 사연이 전해져 눈길을 끌고 있다.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회장 서모 씨는 28일 오후 5시께 주민 2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대화방을 통해 함께 눈을 치워달라고 도움을 청했다.
그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제설 차량을 동원하는 등 열심히 눈을 치우고 있지만, 인력이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단 10분이라도, 단 두세 번이라도 내 집 앞에 있는 눈을 쓴다면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호응한 주민들이 퇴근 후 하나둘 아파트 주차장으로 나와 관리사무소 측이 준비한 눈삽과 넉가래, 빗자루, 염화칼슘 등을 이용해 제설 작업을 했다.
서씨는 “관리사무소 측에 제설작업에 동참해달라는 내용의 안내 방송을 해달라고 요청했더니, 오히려 ‘이거 정말 해도 되느냐’며 미안해하더라”며 “그런 걱정을 무색하게 할 만큼 많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나와 추운 날씨에 신발도 젖어가며 집 앞의 눈을 쓸었다. 여러모로 힘든 세상이지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느낀 순간이었다”고 전했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많은 눈이 한꺼번에 내린 탓에 이 외에 다른 아파트나 빌라, 그리고 단독주택 등에서도 주민들이 나서 제설작업을 하는 사례가 잇달았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가 보편화한 지금은 예전과 달리 내 집 앞의 눈을 치우는 모습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그러나 제설작업과 관련한 시민의 의무는 법률에도 규정돼 있다.
자연재해대책법상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건축물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지붕 등에 대해 제설·제빙 작업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을 건축물의 관리책임자로 볼 수 있는지 법적 해석이 분분할 수 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도 사실상 처벌 등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따로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