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직후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을 두고 "마치 군부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는 비판적 평가가 나온다. 특히 국민을 상대로 '처단한다' 등의 표현을 쓴 것이 부적절함은 물론 여론을 악화시키는 핵심 요인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계엄사령부는 전날 밤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제1호 포고령을 내렸다. 그러면서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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