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경비대, 계엄 시 의장 지휘 따른다…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은 계엄 선포 시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장의 지휘를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국회의 경비 체계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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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은 계엄 선포 시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장의 지휘를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국회의 경비 체계는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가 국회 건물 밖의 경호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당시 국회경비대는 국회의원들의 국회 경내 진입을 저지해 입법부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