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성은 반드시 여경이 연행해야함
(남경새끼가 손대려고 할 시 불법연행이라고 크게 소리치기)
2. 경찰이 불심검문 요구시, 경찰관 소속, 성명, 신분증 요구, 질문의 목적과 이유를 밝힐 것을 요구하기(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
3. 경찰관 신분증 촬영
4. 여시의 신분 밝힐 필요없음
5. 임의동행 요구시 반드시 거절!!!
6. 뭐 묻는다고 대답X. 일체의 진술 하지말기
(변호사 올 때까지 묵비권 행사하기)
7. 체포하려는 경우 범죄사실의 요지,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는지 확인하고 체포과정 동영상 촬영하기
8. 체포된 경우, 변호사 부른다고 요구하고 민변 부르기(변호사와 통화시 경찰에게 옆으로 비키라고 하기)
9. 체포한 시간 반드시 확인하고 기록하기
(현장에서 체포된 시간⭕️ 경찰서 간 시간 체포시점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안하면 석방해야함)
10. 절대 경찰관에게 욕설, 폭력 금지
(옆에 있는 누군가 흥분해서 한다면 진정시켜주고, 진정치 않거나 고의로 하는 것 같다면 영상 및 사진으로 증거 남겨두기. 폭력 욕설 유도하는 자 역시 증거 남겨두고 112 신고)
집회에서 여성이 연행될 때에는 반드시 여경이 연행해야 합니다.
2014년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작정하고 연행한날..) 에서 연행될 뻔.. 하다가 남경새끼가 몸에 손대려고 하길래 손만대 불법연행이야 이거 !!!!소리 질렀고 내 친구만 연행됨....https://t.co/1N6EO285Zd pic.twitter.com/jt96O5QV0j
기사에는 반드시란 말 없고 당연히라고 써있어서 긴가민가할 여시들을 위해 다른 기사들 몇개 첨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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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관련 내용은 아래 기사 참조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64727.html
‘한총련 친북몰이’ 뒤편 경찰 성폭력 고발…공권력 변화 이끌어
1996년 9월13일, 인권단체,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한총련 강경진압 및 탄압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비공개 기자회견을 갖고 연세대 범민족대회 강경진압 과정에서 “상당수의 대
www.hani.co.kr
ㄴ 여기서도 추미애 만세
그럼 여시들 토요일에 국회 앞에서 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