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는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무장군인 난입 등 일련의 사건을 '12.3 윤석열 내란 사태'로 명명합니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금지'를 적시한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항과 이후 무장 계엄군의 국회 난입은 헌정질서 파괴 행위로 명백한 '내란' 행위입니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관련기사에 '12.3 윤석열 내란 사태'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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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2.3 윤석열 내란 사태'로 표기합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지난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 무장한 계엄군들이 투입되고 있다. ⓒ 유성호 오마이뉴스는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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