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소집한 국무회의의 속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밝혔다.
이 장관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명단 등이 담긴 회의록은 곧 행안부 누리집에 공개될 것”이라면서도 “국무회의 녹취록은 없다. 통상적으로 회의록엔 회의 요지만 적히는 것이지, 개별 인물들의 발언이 담기진 않는다”고 밝혔다. 사실상 구체적인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국무회의 규정’ 10조와 11조는 ‘행정안전부 의정관은 국무회의 간사를 맡고, 국무회의 회의록을 작성한다’고 돼 있다. 김한수 의정관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의정관실이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의정관의 국무회의 참석 의무는 없지만 관례적으로 참석해왔다는 것이다. 의정관이 작성한 국무회의 회의록은 통상적으로 회의 개최 뒤 일주일에서 열흘 이내에 행안부 누리집에 공개된다.
또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회의록, 속기록, 녹음기록 중 최소한 하나는 남겨야 한다는 것인데, 통상적으론 회의록뿐 아니라 속기록도 남겨왔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속기록을 남겨왔고,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의 경우 속기록은 대통령실에서 보관했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에 동의했는지를 따지려면 속기록 공개가 필수다. 이번 국무회의 속기록 정보공개를 청구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정진임 소장은 “구청 홈페이지만 가도 회의록이 속기록으로 남는다”며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개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장관 말대로라면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안건을 심의한 국무회의에서 오간 대화 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는 얘기다. 결국, 국무위원들의 책임을 정확히 가리는 일은 수사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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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계엄 국무회의’ 속기록도 안 남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소집한 국무회의의 속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밝혔다. 이 장관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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