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만장일치면 6명으로 탄핵 선고 가능”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죠. 헌법재판관이 9명인데 3명이 비어있어 선고가 가능한지 관심이었는데요. 헌재는 6명 만으로도 만장일치면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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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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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탄핵 심판을 맡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6명입니다.
원래9명이어야 하지만국회 몫 3명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번 계엄 사태를 '비상 상황'으로 보고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헌법재판소는 비상 상황에 신중하게,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심리를 시작하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심판은 의결정족수가 재판관 6명이기 때문에, 현 상태로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헌재의 입장입니다.
공석인 헌법재판관이 채워지기 전에도 증거조사나 쟁점 정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만장일치로 모아지면 파면 결정도 내릴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6명 중 두 명은 문재인 전 대통령, 두 명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입니다.
한 명은 윤석열 대통령, 다른 한 명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 몫의 새 헌법재판관 후보로 마은혁 부장판사, 정계선 법원장을 추천했습니다.
이번 계엄령 선포는 너무나도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안되면 그날로 단두대 나오는거지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