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국회 의석수
현재 의석수
더불어 민주당 170석 (56.67%)
국민의 힘 108석 (36%)
조국혁신당 12석 (4%)
개혁신당 3석 (1%)
진보당 3석 (1%)
기본소득당 1석 (0.33%)
사회민주당 1석 (0.33%)
무소속 2석 (0.67%)
2. 헌법 65조 탄핵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를 의결할 수 있다.
2. 1항의 탄핵는 국회재적의원 1/3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 탄핵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4.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상황 적용
1항 = 윤석열 한덕수 김용현 등등 탄핵 대상
2항 = 한덕수 김용현 등등은 100명이 발의해서 150명이 찬성하면 탄핵 가능 /
윤석열은 150명이 발의해서 200명이 찬성해야 탄핵 가능
3항 = 탄핵된 사람은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헌재에서 판결할 때까지 직무 못 함 이럴 땐 총리가 직무하는데 한덕수마저 탄핵 들어가면 3순위가 계속 이어받음
4항 = 탄핵되더라도 윤석열한테 있는 민형사상 모든 죄 다 수사 재판 처벌 가능 (박근혜 생각하면 됨)
다만 현재 200명을 채우려면 국짐에서 8명이상이 찬성해야 함
(더민주+조국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무소속 합치면 192석)
박근혜 탄핵 당시 찬성 234명 반대 56명이었음
참고로
재적의원은 국회의원 총수(300명)이라고 생각하면 됨!
재적의원 과반수 = 150명
재적의원 2/3 = 200명
재석의원은 해당 회의에 참여한 의원의 수라서 재적의원과 다른 개념임
3.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총 9명으로
대통령이 3인
국회에서 3인
대법원이 3인을
선출함
현재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이 임기가 끝나서 퇴임했는데 아직 새로 선출하지 못해서 6인밖에 없는 상황
원래 헌법 23조에 따르면 7인 이상이 있어야 심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6인 체제가 이어지면서 재판관수 부족으로 재판을 못 받는 건 권리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6인으로도 재판할 수 있다고 해 둔 상황 (이미 10월에)
다만 의결을 위해서는 6명이 만장일치여야 함
그래서 부담스러운 상황
또 일부 헌법학자들은 탄핵 의결을 하려면 7인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
현재 헌법재판관들 성향
다만 박근혜 때는 8명 중 5명이 보수 성향이었지만 만장일치로 탄핵됨
참고로 계엄 전에 여야가 올해 안에 3인 뽑자고 협의하긴 했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