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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 유족, 가해자 상대 소송 패소…"이미 배상"(종합)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고(故) 조중필 씨의 유족이 사건의 가해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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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은 이후 가해자 두 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두 사람이 고 조중필 씨를 '살해한 행위', 패터슨이 미국으로 도주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지연시킨 행위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이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살해 행위'에 대해 이미 유족들이 과거 두 사람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만큼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유족은 에드워드 리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뒤인 2000년 '두 사람이 공모해 조씨를 살해했거나 적어도 두 사람 중 한 명이 직접 망인을 살해하고 나머지 한 명이 이를 교사·방조했다'는 이유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 일부를 받은 적이 있다.
재판부는 패터슨이 미국으로 도주한 것이 불법이라는 유족 주장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죄를 저지른 범인이 자신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한 것을 처벌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유족 측 대리인은 선고 결과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이 사건은 수사와 공소제기가 잘못된 것인 만큼 국가 배상 소송에서 충분한 배상을 받길 원한다"고 말했다.
유족은 부실 수사의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내 지난 7월 1심에서 3억6천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국가가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