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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헌법연구관 이석연 “윤 대통령 탄핵은 지극히 헌법적…비상계엄이 헌정중단”
‘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는 5일 “탄핵은 헌법 외적인 비상 상황을 막기 위한 헌법의 자기 통제적 장치”라며 “비상계엄으로 헌정중단 사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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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는 5일 “탄핵은 헌법 외적인 비상 상황을 막기 위한 헌법의 자기 통제적 장치”라며 “비상계엄으로 헌정중단 사태를 야기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그대로 있다면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며 “군을 움직여서 북한 쪽으로 미사일을 쏜다든지 하면 전면전”이라고 우려했다.
-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 헌정중단을 일으킨다며 반대한다.
“탄핵은 지극히 헌법적인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헌정중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국민을 상당히 오도시키고 탄핵 분위기를 막으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다. 정치인들 특히 국민의힘 사람들이 헌정중단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탄핵은 안 된다는 얘기를 한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인용 결정이 내려지니까 순조롭게 정권이 이양됐다. 탄핵은 헌정중단과 관계없는 얘기인데 국민들한테 혼선을 줌으로써 탄핵을 막아보자는 그런 정치적 주장이 들어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 오늘 국민의힘 젊은 의원 5명이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하면서 탄핵으로 가면 국정 마비가 될 수 있다는 표현을 썼다. 하지만 탄핵이 되어도 권한대행이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국정 마비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윤 대통령이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보나.
“윤 대통령이 그대로 있다면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 내가 걱정스럽게 예측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 가령 진짜 계엄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군을 움직여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말 잘 듣는 사람이나 혹은 군을 움직여서 북한 쪽으로 미사일을 쏜다든지 하면 북한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 경우 전면전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전시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때는 계엄 선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이뤄온 모든 업적이 엄청난 타격을 입고 몇십 년을 후퇴한다. 지금 대통령이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면 계엄을 선포 못 하는데 (그럼에도 계엄을 선포하는 그런 상황도) 나는 걱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