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때 공포탄·테이저건 사용 건의…“국민 위해 될 수 있어 금지”
12·3 비상계엄 사태 때 시민을 향해 테이저건 및 공포탄 사용하게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12·3 계엄사령관)은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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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때 시민을 향해 테이저건 및 공포탄 사용하게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12·3 계엄사령관)은 계엄 당시 특전사령관과의 통화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과 공포탄을 쏘아야겠다고 건의한 부대가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이후 어떻게 조치했는지를 묻는 질문(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테이저건과 공포탄은 국민에게 위해가 될 수 있으니 (허가) 할 수 없다고 금지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당시 비상계엄 해제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국회 밖에서 대규모 시위를 하며 군·경찰과 충돌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를 진압하기 위해 테이저건·공포탄 사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부대가 요청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통상 공포탄은 군과 경찰이, 테이저건은 경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