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장난감 상자에 ‘음란 사이트’가 떡하니···70억대 소송 건 엄마, 무슨 일?
[서울경제] 세계 최대 장난감 제조사 ‘마텔(Mattel)’이 어린이용 인형 포장에 음란물 사이트 주소를 잘못 표기했다가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5일(현지 시간) BBC 등에 따르면 미국 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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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장난감 제조사 ‘마텔(Mattel)’이 어린이용 인형 포장에
음란물 사이트 주소를 잘못 표기했다가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피해 소비자 1인당 최소 500만달러(약 70억96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마텔은 개봉 예정작 '위키드' 주인공 엘파바와 글린다를 모티브로 한 한정판 인형을 출시했다.
하지만 포장 상자에 기재된 주소가 음란물 사이트로 연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마텔 측은 뒤늦게 구매자들의 항의를 받고 상황을 파악했다.
영화 홍보 사이트인 'WickedMovie'를 안내하려다 'Movie'를 누락한 채 인쇄했다는 것이다.
회사는 “대부분 미국에서 유통된 상품이었으며 판매를 긴급 중단했다”고 밝혔다.
또 인형을 이미 구매한 사람들에게는 상자를 즉시 폐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소송을 제기한 리켓슨은 "딸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음란물을 접하게 됐다"며
“마텔 측의 실수로 가족 모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환불 등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