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구속도 염두…'무기한' 권한대행 체제 가능하다 판단
일단 이 같은 구조를 만들어 놓고 국정 운영은 국무총리와 여당이 함께 꾸려나가는 모양새를 갖추면 야당도 달리 방법이 없게 된다는 셈법이다. 헌법상 탄핵이라는 절차 외에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는 수단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야당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고, 여당은 시간을 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구속되더라도 별다른 변화는 없을 가능성이 크다. 친윤계는 오히려 대통령 구속으로 이런 구조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도 보고 있다.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했다.
문제는 헌법 제71조에 따라 권한대행 체제로는 넘어갔지만, 헌법 제68조 제2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경우다.
즉.대통령의 구속을 '사고'로는 해석하지만, '궐위'로 보긴 어렵다고 봤을 때다. 이러면 헌법상 대선을 60일 이내에 곧바로 치러야 할 의무는 없게 되고, 권한대행 체제가 윤 대통령 임기내 무기한 계속할 수 있게 된다.
초유의 대통령 구속을 헌법상 어떤 상태로 볼 것이냐를 두고 해석이 분분할 수 있는데, 어떤 기관이 어떤 권한으로 이를 결정할 것이냐를 두고도 논란이 되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렇게 '윤 대통령 임기'는 하루하루 계속될 공산이 크다.
결국 야당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고, 여당은 시간을 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구속되더라도 별다른 변화는 없을 가능성이 크다. 친윤계는 오히려 대통령 구속으로 이런 구조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도 보고 있다.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했다.
문제는 헌법 제71조에 따라 권한대행 체제로는 넘어갔지만, 헌법 제68조 제2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경우다.
즉.대통령의 구속을 '사고'로는 해석하지만, '궐위'로 보긴 어렵다고 봤을 때다. 이러면 헌법상 대선을 60일 이내에 곧바로 치러야 할 의무는 없게 되고, 권한대행 체제가 윤 대통령 임기내 무기한 계속할 수 있게 된다.
초유의 대통령 구속을 헌법상 어떤 상태로 볼 것이냐를 두고 해석이 분분할 수 있는데, 어떤 기관이 어떤 권한으로 이를 결정할 것이냐를 두고도 논란이 되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렇게 '윤 대통령 임기'는 하루하루 계속될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