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케이크를 선생님께 드린다거나, 파티가 끝난 뒤 선생님과 나눠 먹는 건 안 됩니다.
선물로 간주해 교사에게 징계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끼리만 나눠 먹어야 합니다.
꽃은 개인이 줘선 안 되고 학생 대표만이 공개된 장소에서 드려야 합니다.
대표 몇 명이 따로 드린다면 인증샷을 찍어 공개하는 게 좋습니다.
꽃이라면 생화든 조화든 종이 카네이션이든, 차이는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 : 꽃에 대한 가격 제한은 가이드 라인이 따로 없기 때문에 생화도 되고 종이꽃도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5만 원 이내로 하시는 게 제일 좋죠.]
사설 학원이나 순수 민간 어린이집이라면 성의 표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공립이나 공공기관 위탁 어린이집이라면 대표인 원장 선생님께는 뭐라도 드리면 안 됩니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 선생님께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