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에 평생 세입자가 산다고?”…무한 전세갱신권에 집주인들 ‘화들짝’ [뉴스+]
계약갱신청구권 제한 없애는 임대차보호법 발의
업계선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며 강력 반발
결국 의원 5명 서명 취소로 법안 철회
현재는 세입자가 한 번만 쓸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무한 전세권’ 법안이 추진되면서 부동산 업계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지만, 집주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반론이 이어지면서 결국 법안 발의가 철회됐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지난달 25일 계약갱신권을 제한 없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
법안에는 세입자에게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 외에도 지역별 적정임대료를 고시하고, 전세보증금의 범위를 주택가격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임차보증금, 선순위 담보권, 국세·지방세의 체납액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70%를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5억원의 대출을 낀 10억원의 아파트가 있다면, 세금 체납이 전혀 없더라도 무조건 2억원 이하에 전세를 내놔야 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해당 법안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는 “내 집에 세입자가 평생 살 수 있다니, 내 돈 주고 세입자한테 집 사줬느냐”, ”부동산을 국유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부동산도 계엄령 내렸다” 등 볼멘 소리가 나왔다.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뉴시스 |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법안에 서명한 10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5명이 서명을 취소했다. 법안에 동의한 의원 중 과반이 동의 의사를 철회하면 발의 법안은 자동 철회된다.
갈데까지 가네요.. 내 집인데 내맘대로도 못함..국회의원들 한심하기 짝이없음. 여기가 무슨 북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