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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기본적으로 법무부에서는 지난번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과정에서도 여러 진정 등이 제기됐다"며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구 여부를 검토했던 사항이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오후) 11시 4분에도 경찰이 (국회를) 막고 있었고 14분에도 막고 있어서,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모종의 전화를 받고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않기 위해 중앙당사로 의원총회를 한다는 핑계를 대고 의원들을 국회로 못 가도록 한 게 아니냐는 추론과 합의적 의심이 있다'고 하자, 김 차관은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한번 살펴보겠다"고 했다.
헌법 제8조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정당 해산 심판 제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헌재에 청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