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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계획에 '병원시설 확보' 있었다"
"尹, 계엄 시 대량살상 상정한 듯"
"포고령 '의사 복귀'도 유혈사태 대비용"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의원(국방위원회/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장)은 “방첩사 비서실이 작성한 「경찰 비상업무 규칙」을 입수했다”면서 “방첩사가 군을 넘어 경찰까지 움직이는 조직적인 비상계엄을 사전에 준비한 증거로 보인다”고 밝혔다. 제보자 보호를 위해 입수한 ‘경찰 비상업무 규칙’을 자체적으로 재구성해 공개했다.(#.별첨1 방첩사 문건)
이번에 공개한 문건을 통해 비상계엄 사태의 주된 기획·실행 주체로 지목된 국군방첩사령부가 「경찰 비상업무 규칙」도 자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건에는 ▲비상상황의 의미 ▲발령권자 ▲비상근무의 종류 및 등급 등을 적시했다.
특히, 제4조‘비상근무의 종류 및 등급’에는 상황의 긴급성과 중요도에 따라 비상등급을 구분해 실시한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 서울경찰청이 계엄 선포 기간 중 발령하려다 경찰청의 보류 요청으로 중단한‘을호 비상’, ‘경계 강화’와 관련 내용도 담겨 있다.(#.별첨2 경찰청 공문, #.별첨3 비상근무의 종류별 정황 별표)
방첩사가 작성한 문건에는 대규모 집단 사태나 테러 등의 발생으로 치안질서가 혼란하게 됐거나 그 징후가 예견되는 경우‘을호 비상’을 발령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실제 경찰청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회 인근에 5개 기동대를 배치한 뒤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 12.3.(화) 23:06 부터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잠시 허용했다가 약 30분 뒤에 재차 통제하면서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가는 사태도 벌어진 바 있다.
이에 추미애 의원은 “계엄 당시 경찰이 자체규칙이 아닌 방첩사가 작성한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따라 움직인 것이 확인됐다”며 “방첩사가 누구의 지시로 규칙을 만들었는지, 또 사전에 경찰과 어떤 협의를 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