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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이후로 李 재판 줄줄이 공전…이대로라면 ‘대선 출마’길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열린 두번의 재판에 연이어 불출석·조퇴하면서 재판 지연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가 탄핵 정국을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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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열린 두번의 재판에 연이어 불출석·조퇴하면서 재판 지연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가 탄핵 정국을 자신의 재판 지연에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반인이라면 꿈도 꿀 수 없는 사법 특혜를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난 6일과 10일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서 이 대표가 계엄 사태 대응 및 국회 본회의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하거나 오후 조퇴하면서 재판이 모두 공전했다.
증인으로 출석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일반적인 재판에서 피고인이 빠지면 구속됐을 것"이라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하는데 이 대표는 법 위에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냐"며 질타했다. 검찰 역시 "피고인이 갑작스러운 불출석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런식으로 재판이 공전되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도 탄핵 정국을 명분으로 삼은 이 대표의 잦은 불출석이 결국 이 대표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내년 조기 대선이 치뤄질 경우에는 사실상 출마의 길도 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