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통령실, ‘내란’ 기소되면 ‘탄핵심판 중단’ 요청할 듯
대통령실이 세운 전략, 하나 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51조를 적극 활용한다는 겁니다. 형사소송이 진행중이면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대통령 수사가 진행중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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