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를 부른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은 그 절차부터 내용까지 위헌·위법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언론·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조항만 놓고 봐도 과거 독재 정권이 무고한 시민과 언론인을 탄압한 포고령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포고령이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처럼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금지 대상을 명시한 문제도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가짜뉴스'는 정권 비판적 보도에 대한 철퇴로 악용돼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는 보수 단체의 민원 창구처럼 기능했다. 대통령실의 '가짜뉴스' 규정은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김만배-신학림 녹취), 대통령 비속어 보도(바이든-날리면) 등에 집중됐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지부는 "단 며칠이라도 방심위 직원들이 보도 검열에 동원되었더라면 추후 내란죄의 공범으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끔찍한 상상이지만, 개연성 있는 시나리오"라 우려한 바 있다.
실제 포고령이 현실화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지난 역사가 증명해왔다. 1979년 10월 박정희 정권은 대통령 장기 집권에 반대하는 부마(부산·마산) 민주항쟁을 진압하려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 금지', '언론, 출판, 보도 사전 검열' 등의 포고령을 발표했다. 1980년 5월 신군부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낸 포고령에서 사전 검열 대상에 '방송'을 추가했다. '유언비어'가 '가짜뉴스'로, '검열'이 '통제'로 바뀐 것을 제외하면 2024년 12월의 계엄 포고령과 유사하다.
계엄포고령, 가짜뉴스 금지·언론 통제만으로 위헌
'12·3 내란사태'를 부른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은 그 절차부터 내용까지 위헌·위법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언론·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조항만 놓고 봐도 과거 독재 정권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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