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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 나눠주던 장애인 때려죽인 60대, 징역 3년 6개월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빵을 나눠 먹자며 호의를 베푸는 장애인을 때려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 3년6개월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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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을 나눠 먹자며 호의를 베푸는 장애인을 때려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 3년6개월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여전히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또 10회의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말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후 판결이 확정된 장애인복지법위반 등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분 상해서 사람 처죽인 부양 가족 있다고 3년 반 주고 조국 형량은 그 난리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