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892357?sid=100
국민의힘이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 통지도 회피하고 있다며,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6일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접수됐다. 법률자문위원회는 재판 지연 모니터링도 함께 시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9일 소송기록접수 통지가 이 대표에게 발송됐다"며 "이 대표는 이를 아직 수령하지 않고 있다. (이 대표가) 지난달 15일 1심 선고 후 한 달이 거의 다 되도록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것도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회피하려는 의도 아닌가"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과거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자신의 형사 사건에서 세 차례나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수령하지 않는 방법으로 무려 2개월 가까이 재판을 지연한 전례가 있다"며 "설마 거대야당 대표께서 자신 재판은 열지 않으려고 '재판지연 꼼수'에 들어간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아울러 "이 대표가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즉시 수령하고, 당당히 2심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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