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심 비공개 헌법재판소 "재판 영향 없어"…헌법학자들 "영향 미쳐"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을 맡게 됐다. 주심을 비공개했던 헌재는 정 재판관이 주심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정보공개법과 내규 등을 비공개 결
n.news.naver.com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을 맡게 됐다. 주심을 비공개했던 헌재는 정 재판관이 주심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정보공개법과 내규 등을 비공개 결정의 사유로 결정했는데, 이는 합당한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헌법학자들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A헌법학자는 "조항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주심을 공개하는 것이 어떻게 현저히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는지 알 수 없다.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 수가 없다"며 "이를 근거로 비공개 판단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이 논리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는 무조건 공개될 수 없는 것인가.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주심 비공개의 '예외'를 허용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헌재 측 입장과 달리,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에선 주심 재판관을 공개해왔다. 2004년 3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등 모두 주심이 공개됐다.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헌재 측 입장에 대한 반론도 있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자배당으로 주심 재판관을 정한 절차는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힌 뒤 "과거 사례를 보면 (주심 지정이) 사건의 신속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주심 재판관이 헌법재판 연구관 TF의 연구 의제를 정한다는 점에서 사건 진행 방향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종수 교수는 "주심 재판관은 헌법재판 연구관 TF가 어떤 쟁점을 연구하고 보고서를 쓸지 요청할 수 있다. TF가 행한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참고해) 평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진행 방향에 주심 영향이 전혀 없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A학자는 헌재를 향해 "불필요한 의혹을 사고 사건을 끌지 않으려면 앞으로는 절차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