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8억 빌라 1채 보유자도…내일부터 아파트 청약시 ‘무주택자’
오는 18일부터 수도권에서 공시가격 5억원(시세 약 7억~8억원) 이하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웬만한 빌라 1채 소유자 대부분이 무주택자로 간주돼, 1순위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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