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77585?sid=102
생활고를 이유로 지적장애인인 자신의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한 4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전주지검 형사1부(정보영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친모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전북 김제시의 한 농로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는 게 힘들어서 아들을 보내고 따라가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도한 빚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최근 직장에서까지 해고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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