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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1호 민생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 대상이 될 전망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다시 넘어올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삭발 투쟁으로 여론전에 나서는 한편 개정안 재발의로
양곡관리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여야 강 대 강 대치가 지속되면서 민생 입법이 정쟁 도구로 변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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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쌀값 정상화법(양곡관리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예로부터 농자천하지대본(농업은 천하의 으뜸)이라 했건만
윤석열 정부에 대한민국의 근본은 농심도 민심도 아닌 오로지 윤심인가 보다.
여태 관심도 없다가 정작 쌀 산업을 위기로 몰아넣은 장본인은 윤 대통령과 정부"라 비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이원택 의원 등은 이날 양곡관리법의 즉각적인 공포를 촉구하면서 삭발을 단행했다.
‘결의대회'에 앞서 오전에는 야당 의원들이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탄핵'도 언급했다.
4일 오전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 원내대표단, 농해수위 상임위 위원, 전국농어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쌀값 정상화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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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2016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임위원회 '상시 청문회' 개최 법적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7년 만의 일이 된다.
특히 최근 10년 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거부권 행사 때는 '여대야소' 국면이었지만,
현재는 '여소야대' 국면이라는 점에서 정국에 미칠 파장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민주당이 그걸 처리하자마자
검찰은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작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