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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중국)
헌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공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의 사회주의 국가이며,
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이다.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도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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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헌법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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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헌법 제1조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고,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을 갖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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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