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그룹 위너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받고 있다. 그의 현역 재입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거의 없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8일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병무청도 송민호의 근태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송민호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최소 10차례 이상 근무지인 서울 마포구 마포주민편익시설에 출근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네티즌들은 송민호가 복무 이탈을 한 게 사실이라면 과거 가수 싸이처럼 현역 재입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앞서 싸이는 2002년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했지만, 2007년 현역병 재복무 통보를 받고 재입대한 바 있다.
다만 싸이와 달리 송민호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현역 재입대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병역법 제89조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이탈 등 근무 태만 사실이 적발될 경우 복무기간이 늘어나지만, 재입대할 수는 없다. 경고 처분은 최대 7번까지 받을 수 있으며 복무기간은 처분당 5일씩, 최대 35일 연장된다. 복무 이탈로 8번 이상 경고 처분을 받게 되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싸이는 사회복무요원이 아닌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다 대체복무를 취소당한 사례다. 사회복무요원인 송민호와 병역 종류가 다르다.
산업기능요원은 복무 이탈 등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지방병무청장이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으로 입영시키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시킬 수 있다.
송민호의 대체복무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 17일 처음 제기됐다.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일주일 동안 직접 마포주민편익시설에 나가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송민호의 출근 여부를 확인했지만, 송민호는 보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송민호와 같은 시설에 근무한 사회복무요원 A씨는 매체와 인터뷰에서 "원래 9시 출근, 6시 퇴근인데 송민호는 한 번도 9시에 나온 적이 없다. (송민호는) 온 날보다 안 온 날이 더 많다. 출근을 한다 해도 제시간에 온 적이 없다. 10시 넘어 나와서 얼굴만 비추고 가는 식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요원 B씨도 "(송민호는) 출근을 거의 안 했다. 어쩌다 나오면 '에어팟 맥스'(헤드셋) 끼고 반쯤 누워 게임만 했다"고 했다.
그는 또 송민호가 모든 업무에서 배제돼 사실상 아무것도 한 게 없다며 "민원 전화를 받는 건 연예인이라 이름을 밝힐 수 없어 배제됐다. 행정 고지서를 뽑아 우체국에 가는 업무도 있지만, 대인기피증을 이유로 이 일에서도 빠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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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32797?cds=news_media_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