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https://instiz.net/pt/7662019주소 복사
   
 
로고
인기글
필터링
전체 게시물 알림
이슈·소식 유머·감동 정보·기타 팁·추천 고르기·테스트 할인·특가 뮤직(국내)
이슈 오싹공포
혹시 미국에서 여행 중이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480
이 글은 11개월 전 (2024/12/28) 게시물이에요

캡쳐해왔습니다!

천대엽 판결 한번만 관심 가져줄래? 내 불송치 이유서 보여줄게.. | 인스티즈
천대엽 판결 한번만 관심 가져줄래? 내 불송치 이유서 보여줄게.. | 인스티즈
천대엽 판결 한번만 관심 가져줄래? 내 불송치 이유서 보여줄게.. | 인스티즈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988BD50834C65BEE064B49691C6967B



☑️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 로그인 -> 내용쓰고 기관검색: 법원행정처 검색 후 선택)
‼️서면‼️으로 답변 신청‼️해야
기계적 복붙답 못하고 효과적이라네
https://epeople.go.kr/index.paid
주소 들어가서 아래 오류페이지 뜨면
‼️홈으로‼️누르면 됨

천대엽 판결 한번만 관심 가져줄래? 내 불송치 이유서 보여줄게.. | 인스티즈




내용 바꾸지마~~
걍 복붙해서 신청하는게 더 이득
내 에너지 아껴!!
물량공세가 최고다!!


‼️제목 : 성범죄 무죄 남발, 사법부의 현실 외면을 규탄합니다

‼️내용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 일명 '천대엽 판결'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천대엽 판결'로 인해 최근 사법부의 성범죄 판결은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며 피해자의 진술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연락한 내용을 보고 '성범죄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판결문 곳곳에 등장하며 성범죄 피해자들이 침묵하도록 만들고, 미성년자 강간 사건에서조차 "과외를 받지 않기 위해 피해를 과장했을 '가능성'"이라는 추측으로 1심 판견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강간 사건에서 '팔과 다리를 제압당해 때릴것 같아서 반항하지 않았다'는 피해자 진술을 불신한 채 '자유로운 분위기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팔과 다리를 제압당한 강간 상황에서 반항하지 못한 것이 어떻게 무죄를 증명하는 이유가 됩니까? 재물 손괴, 폭행, 협박은 유죄이지만 성폭력만 무죄인 판결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범죄는 그 특성상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검찰청에서 발행한 2023 성범죄 분석현황에 따르면, 성범죄 발생장소 중 주거지가 2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숙박업소와 같은 장소는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남기기 위해 영상 촬영을 한다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지나치게 가혹한 요구입니다.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물적 증거나 영상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채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천대엽 판결' 이후, 법원이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불신하고 배척하고 있습니다. '천대엽 판결'은 성범죄 가해자들에게는 안도감을 주고 피해자에게는 침묵과 고립, 피해자다움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성범죄가 41% 증가했습니다. 이는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성폭력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도 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무시하는 판결을 내려 가해자들은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대법관의 판결은 단순한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 또 다른 사회적 기준을 만드는 일입니다. 국제적으로 성인지 감수성 판결은 약자 보호와 여성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흐름인데도 한국의 사법부는 피해자의 공포와 무력감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항하지 않았으니 동의한거다'라는 가해자 중심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시대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천대엽 판결은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법부가 가야 할 방향을 바로잡아주십시오.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피해자의 진술을 핵심 증거로 인정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피해자의 경험과 트라우마 반응을 존중해주십시오. 대한민국 사법부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보호하는 정의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요구합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이런 글은 어떠세요?

전체 HOT댓글없는글
결정사 퇴직자가 말하는 결정사 현실
20:20 l 조회 181
삼성전자 D램 공정 손으로 적어 통째로 중국 유출…"피해액 수십조”
20:18 l 조회 274
유부남 유부녀의 거절 필살기
20:15 l 조회 551
2026 수능 만점자 5인 근황
20:11 l 조회 785
시험 점수 평균 95점 받은 사촌 여동생의 일침
20:07 l 조회 1125
포메라고 해서 데려온 주우재네 댕댕이.jpg4
20:04 l 조회 2398 l 추천 1
1파운드 2000원 시대… 유럽 통화 환율, 금융위기 이후 최고점 경신
20:02 l 조회 148
만화방 빌런들
20:00 l 조회 1057
???냉부 그곳은 도대체 어떤곳일까...
20:00 l 조회 1575
이름이 고양이
19:49 l 조회 1012 l 추천 1
엄마아빠가 안 늙었으면 좋겠다
19:48 l 조회 869
13만명이 50 대 50으로 갈린 주제
19:48 l 조회 817
요즘 학교 급식 건의함1
19:45 l 조회 2049 l 추천 1
여동생이 새벽6시에 내방에서 머리 말림.jpg1
19:44 l 조회 2586
롤러장 모른다는 연하남들 보고 놀라는 연상녀들.jpg2
19:42 l 조회 1831
과외 교사와 학생의 카톡.jpg1
19:42 l 조회 1582
신기록 경신→전 세계 1위해도 소용없었다…한국만 외면하는 '기묘한 이야기'1
19:39 l 조회 3343
미역국 4인분 할건데
19:32 l 조회 1458
너네 허무하게 돈 날린적 있냐
19:30 l 조회 1118
엄마가 너무 미워서 리쥬란힐러 맞춰드림24
19:28 l 조회 8498 l 추천 6


12345678910다음
이슈
일상
연예
드영배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