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마약 범죄자 '배달 라이더' 못한다…최대 20년 취업 제한
앞으로 성범죄자, 살인자, 마약사범 등 전과자는 최대 20년간 배달 플랫폼과 장애인콜택시 운전직에 취업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이용약자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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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범죄자, 살인자, 마약사범 등 전과자는 최대 20년간 배달 플랫폼과 장애인콜택시 운전직에 취업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이용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과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