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분립이 망가지고 있음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을 대통령(현재는 권한대행)이 결재하는 상황이 됨
이건 반드시 손봐야 함
그리고 선출된 권력도 아닌 권한대행이 무슨 자격으로 선출된 권력들이 통과시킨 볍안을 거부할 수 있는지도 의문

만약 민주정부 일때 거부권 쓴다? 언론이고내란당이고 독재라고 개 난리쳤음
| 이 글은 11개월 전 (2025/1/11)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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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분립이 망가지고 있음 ![]() 만약 민주정부 일때 거부권 쓴다? 언론이고내란당이고 독재라고 개 난리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