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기획재정부
https://naver.me/FhUkUXhG
1. 구독료 인상 시 소비자 동의 필요
☑️ 내년 2.14부터 정기결제 요금 인상이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 시, 시행 전 소비자에게 변경 내용(시기, 가격, 결제 방법)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2. 오토바이 검사 제도 도입
☑️ 내년 3월 15일부터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 검사 제도 도입
정기검사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체육시설 휴업·폐업 시 회원에게 미리 고지
☑️ 내년 4월 23일부터 헬스장 등 체육시설이 일정 기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14일 전까지 회원과 이용자에게 안내해야 함.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과태료 너무 짜다 짜)
4.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도용으로 피해 본 사업자 행정처분 면제
☑️ 내년 4월 23일부터 24시간 찜질방, 숙박업소 등 공중위생영업자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나 도용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확인하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이 면제됨.
(드디어..!)
5. 음주운전 의심되는 사람이 운전 후 추가로 술 마시는 행위 금지
☑️ 내년 6월 4일부터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됨
위반 시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와 동일하게 형사처벌,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결격기간 등이 적용
➡️ 이제 일명 “사고 후에 술 마셨다(술타기 수법)” 금지 (김호중..?)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단, PT 제외
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408367]
8. 교육 및 청년
-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공통 및 선택과목에 디지털 교과서 도입
-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학습 하는 고교 학점제 도입
-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정부 지원 한도 단일 70만 원 으로 확대
- 빈일자리 채움 패키지 신설(조선업 등 한 달 이내에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업종에 한 해 지원)
☑️ 2024~2026년 혼인신고 시 1인당 50만 원 세액공제(1회 한정)
☑️ 육아휴직 소득지원 강화 (월 최대 150만원➡️250만원)
☑️ 육아휴직 사용 편의성 제고
☑️ 육아휴직 기간 1년➡️최대 1년 6개월
☑️ 그 외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분할 횟수 확대 등
☑️ 단독가구가 혼인으로 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인 총소득 기준금액을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 3천8백만원에서 단독가구 총소득 기준금액의 두 배인 연 4천4백만원으로 상향
☑️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대상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그 배우자까지 확대
1탄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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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을사년에 인상되는 것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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