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건 국회의 선출권이 침해된 것이라며 제기된 권한쟁의심판의 첫 변론이 오는 22일에 열린다.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미루며 사실상 헌재 완전체 구성을 방해하자 헌재가 관련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브리핑에서 “국회와 대통령 사이의 권한쟁의 사건 변론을 1월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며 “조기변론을 실시한다는 계획에 따라 이날 진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3일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마은혁 후보자만 임명하지 않아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재 구성 권한 및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며 지난 3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우 의장은 이와 함께 임명이 보류된 마 후보자가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접수했다.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헌재는 현재의 8명 체제에 더해 9명 체제를 완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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