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살색’ 사용… 인종차별 논란에 폐지
크레파스와 수채물감의 특정색을 ‘살색’으로 이름 붙인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2년 기술표준원에 한국산업규격(KS)을 개정하라며 이런 권고를 했다.
당시 인권위는 “기술표준원이 정한 ‘살색’이란 색깔명은 특정 피부색을 가진 인종에게만 해당되고
황인종이 아닌 인종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인종과 피부색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확대할 수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2015년 칼럼의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512231542037175
이민자들과 외국인근로자들이 늘어나며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일본에서 꾸준하게 언급되는 이슈입니다.
일본도 살구색을 살색으로 불렀던 것 같고 애초에 색깔 명칭을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가져왔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