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it.ly/2kOVHes
1. 교사가 3월에 학교에 육아휴직을 신청함. 복직 시기는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그래도 일단 1년으로 신청함.
2.학교에서는 그 1년의 육아휴직을 대체하기 위해 기간제교사를 따로 선발함. 계약기간은 3월부터 그 다음해 2월 말까지.
3.기간제교사가 3월부터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겨울방학이 시작될 12월 쯤에.. 1년 육아휴직을 신청했던 그 교사가 갑자기 복직신청을 함.
4.기간제교사는 계약기간을 거론하며 학교에 문제를 삼지만, "학교의 사정에 의해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이라는 조항에 너가 서명했으니 계약기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며 나가라고함.
5. 결국 복직을 신청한 교사는, 원래 계약상으로는 기간제 교사의 몫이었던 겨울방학 2개월치 월급을 꽁으로 받아먹으며 복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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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다른예시: 10월 추석명절상여금 받고 11,12월휴가 후 방학중복직->개학후다시휴직 루트도 많음
이런상황
얌체다 vs 규정상 어긋나지 않는데 본인에게 유리하게 하는 게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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