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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혐의로 구속된 20여 명 "구속 적법성 다시 판단해달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직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안팎에서 폭동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된 20여 명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따져달라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일 새벽 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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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19일 새벽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내주자 법원 청사에 난입해 기물을 부수는 등 난동을 벌인 혐의로 앞서 구속됐지만, 사태의 피해자 격인 서부지법이 가해자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냈습니다.
이들은 또 이번 사건의 담당 법원을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으로 변경해달라는 관할 이전 신청서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