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이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5년간 텔레그램에서 역대 최대 성착취방인 '목사방'을 운영한 30대 남성 김모 씨(33)의 신상을 오는 8일 오전 9시부터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첫 신상공개 사례로, 그의 이름과 나이, 얼굴이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공개 기간은 2월 8일부터 3월 10일까지 30일간이다.
김씨는 '자경단'이라는 피라미드형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구성하고,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가학적 성착취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피해자 중 10대 미성년자도 159명이 포함돼 있어, 그의 범행 수단은 매우 잔인하고 중대한 사회적 해악으로 평가됐다. 이 피해 규모는 이전에 알려졌던 조주빈의 '박사방' 사건(73명)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서울경찰청은 김씨의 극악무도한 범죄 행각과 피해 규모를 고려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이는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증거, 그리고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서울행정법원 행
정7부는 김씨가 제기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공개에 따르는 김씨의 불이익보다 공공복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자신을 '목사'라 칭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목사방'이라 불리도록 했고, 협박과 심리적 지배 등을 통해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텔레그램의 협조로 김씨와 그 조직원 14명을 검거하며, 김씨를 지난달 24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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