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와 함께 걷던 보호자는 차가 나오는 걸 확인한 후 걸음을 멈춤.
뒤따라오던 아이는 차를 미처 보지 못했는지 직진하다 차에 부딪혀 넘어짐.
법상 보도블럭지역이나 여기로 안나가면 차가 밖으로 나갈 수 없음.
이미 나와있는 차에 아이가 와서 부딪힘.
지난 8월에 언급된 사건인데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모름.
한문철 변호사 입장 : 이미 보도를 가로막고 있는 상태에서 보행자가 앞을 보며 왔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제보자 잘못이 없어야 하겠다"면서도 "보도를 걷는 어린이들은 앞을 안 보고 하늘을 보거나 한눈팔며 걷는 경우도 있다. 어린이가 일부러 부딪힌 게 아니고 보도를 가로막고 있던 것을 사고의 원인으로 본다면 제보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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