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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낳고 미혼 택한 무늬만 한부모들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file3/2025/02/11/6/e/e/6ee943370b2a4447e3252d74d636d8a4.jpg)
30대 회사원 A씨는 결혼한 지 4년이 지났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지난 7월 아이를 출산한 뒤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남편과 상의한 끝에 마음을 바꿨다. 미혼모로 아이를 키우면 혜택이 많다는 주위의 조언을 들었기 때문이다. A씨는 "처음에는 아기한테 몹쓸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도 "서류상으로만 미혼모니 차라리 경제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받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지난달 아이를 낳은 30대 회사원 B씨도 사실혼 관계인 아내와 의논해 자발적 미혼부를 택했다. 아내와 함께 주민센터에 가서 출생신고를 마친 그는 "나의 성과 본을 모두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선택에 큰 부담은 없었다"고 말했다.
결혼하고 출산까지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무늬만 미혼 부모'가 늘고 있다. 내 집 마련이나 정부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한 소득 요건을 맞추고자 자발적으로 미혼 가정을 택하는 것이다. 부정수급이라는 비판도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비혼 가정의 복지 혜택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는 9800명으로 전체 출생아 가운데 3.9%를 차지했다. 출생아 수가 해마다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는 상황에서 혼인 외 출생아는 꾸준히 늘어난 결과다. 혼인 외 출생아는 2020년 6900명에서 2년 새 42% 증가했다.
자발적으로 미혼 부모를 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비혼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줄어들고 정부의 경제적 지원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 인터넷 카페에서는 '혼외자 아빠 등본에 출생신고'라는 게시글에 7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화제를 모았다.
"혼인 신고땐 청약조건·대출 불리"
정부는 미혼 부모를 포함한 한부모 가족에게 에너지 이용료 감면, 문화누리, 스포츠 바우처 등을 지원한다. 중위소득 60%(월소득 약 207만원) 이하 가정에는 월 20만원 수당도 준다.
부동산 청약을 할 때도 혼인신고를 안 하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다.
공공분양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846만원) 이하(맞벌이는 140%·911만원)만 가능해 대기업 맞벌이 부부는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하다. 반면 1인 가구도 신청 가능한 일반청약은 월평균 소득 100%(651만원)가 기준으로, 1인당 소득 금액으로 환산하면 신혼부부 기준(약 455만원)보다 높아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청약상 이점 때문에 많은 부부가 아이를 낳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무늬만 미혼 부모'가 미혼가정에 대한 정부 혜택을 부정수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실혼 관계일 때 미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등 제한을 두고 있지만 주소를 다르게 두면 사실혼 확인이 힘들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는 사례가 많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만 바보되는 나라